국고 : 「국가재정법」제4조 등에 의거,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헌법」또는 「정부조직법」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지방비 :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및 자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044-203-6455
최근 갱신일 : 2024-05-07(입력예정일 : 2025-05-01)
자료 출처 : 시도교육청, 보육통계
공표 주기 : 1년
번호 | 제목 | 등록일 | 등록된 정책 자료가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