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주거는 개인이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1인당 주거면적이 양적인 측면을 보여준다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양적인 크기 뿐 아니라 다양한 기준을 반영하여 주거의 질적인 측면을 측정한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은 주거취약계층의 규모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006년 16.6%에서 2014년 5.4%로 급격히 감소한 이후 5%대에서 정체를 보이다 2020년 이후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2023년에는 3.6%로 감소하였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은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광역시 지역이 2.5%로 가장 낮다. 수도권 지역은 2006년 12.8%에서 2023년 4.2%로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광역시는 17.7%에서 2.5%, 도 지역은 21.6%에서 3.3%로 감소하였다. 이는 도 지역의 주거시설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