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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률 1
최근갱신일 : 2023-07-12 (입력 예정일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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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출소자의 3년 이내 재복역률임. 4년 전 출소자 중 3년 이내 재복역자의 비율로 산출됨. 재복역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되었다가 형기종료·가석방·사면 등의 사유로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재수용(첫 번째 입소에 한함)된 자를 말함.
해설
국가가 범죄문제에 대응하고 범죄자를 처리하기 위해 운영하는 기관들을 형사사법기관이라고 한다. 경찰에서 교도소에 이르는 일련의 유관 기관들은 범죄자들을 체포하여 처벌이나 처우를 통해 이들의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을 한다. 출소자들의 재범률은 형사사법기관의 성과를 평가하고 형사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재범률은 출소자의 3년 이내 재복역률로 가늠할 수 있다. 2002년에 교도소를 출소한 3만 869명 중에서 24.3%가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에 수용되었다. 이와 같은 재복역률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22% 안팎 수준을 유지해 오다가 2019년 26.6%까지 높아졌다. 2020년 이후 조금 낮아져 2022년 23.8%이다. 참고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재구금률은 약 64%로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용어
재범
본건 직전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구류형, 과료형, 보호처분, 기소유예(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포함), 공소보류, 기소중지 처분된 경우도 모두 포함. 따라서 전과자 수와 재범자 수는 일치하지 않음.
보조지표 및 국제통계
보조지표 : 교도관 1인당 수용자수(년, 1979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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