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주석 :
* 조직률 산정방식: 조합원수/가입대상 공무원
[지표설명]
■ 지표 개념
°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수행에 있어 공공성.중립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기본권을 부여하지 않았으나, 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 등 최소한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필요에 따라 '06. 1. 28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됨
※ ① 노동조합수: 단위노조(기관, 전국, 지역, 기타)+연합단체
② 조합원수: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공무원 수*
* '노동조합 현황 정기 통보서' 기준
③ 조직률: 공무원노조 전체 조합원 수/공무원노조 가입대상 공무원 수 x 100
- 가입대상 공무원: 전체 공무원수에서 공무원노조에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을 뺀 인원 수
* 가입범위는 관련 용어 참조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 공무원노조 조직현황(노조 조직률, 노동조합수, 조합원수 등)에 대한 통계를 토대로 공무원노사관계 관련 정책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공무원노동조합 조직률 변화추이
ㅇ '06.1월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 공무원노조 조직률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다, '09년 (구)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조아님 통보*'등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다시 증가세
* (구)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이 아닌 자(해직자)의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허용하여 노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09.10.20)
ㅇ 특히, '18년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화('18.3.26)되면서 전체 조합원수 및 조직률이 크게 증가한 반면 일부 자치단체 기관단위 노조가 전국단위노조의 산하조직인 지부로 전환하는 등의 이유로 전체 조합수는 감소함
■ 민간 노동조합과 비교
구분 |
민간 노조 조직률 |
공무원노조 조직률 |
2008년 |
8.8% |
72.1% |
2009년 |
8.9% |
53.1% |
2010년 |
8.6% |
55.6% |
2011년 |
8.9% |
56.1% |
2012년 |
9.2% |
55.8% |
2013년 |
9.1% |
60.9% |
2014년 |
9.3% |
61.6% |
2015년 |
9.1% |
64.1% |
2016년 |
9.1% |
65.5% |
2017년 |
9.5% |
66.5% |
2018년 |
9.7% |
81.6% |
2019년 |
10.0% |
85.2% |
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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