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보건복지부 (내부행정자료)
주석 :
* 전국민 대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와 비율
출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
주석 :
* 가구유형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가구현황
■ 지표개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계층으로서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로 수급률은 총 인구대비 비율을 의미함.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가구(세대)단위로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단위로 급여를 실시하고 있음
■ 의의 및 활용도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수치해석방법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생계곤란으로 인해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대상을 의미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기준 인상 등에 따라 수급자 수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수급자 증가가 반드시 빈곤층 규모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참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법을 대체한 법률로 1999년 9월 7일 제정되어 2000년 10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 40년간 시행되었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함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2000년 제도도입 이후 가정해체, 빈곤, 실직 등으로 수급자 수가 증가하였으나, '10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다 '15년 7월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으로 인해 수급자수 다시 증가, 안정화 추세를 보이다가 '17년말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제도개선으로 인해 수급자수 지속 증가 추세
('01년 : 142만명 → '02년 : 135만명 →'03년 137만명 →'04년 142만명 →'05년 151만명 →'06년 153만명 →'07년 155만명 →'08년 153만명 →'09년 157만명→'10년 155만명→'11년 147만명→'12년 139만명→'13년 135만명→'14년 133만명→'15년 165만명→'16년 163만명→'17년 158만명→'18년 174만명→'19년 188만명)
○ 수급가구 수는 전반적으로 수급자 수와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
('01년 698천가구 →'02년 691천가구 →'03년 718천가구 →'04년 754천가구 →'05년 810천가구 →'06년 832천가구 →'07년 852천가구 →'08년 854천가구 →'09년 883천가구 →'10년 879천가구 →'11년 851천가구→'12년 822천가구→'13년 811천가구→'14년 814천가구→'15년 1,014천가구→'16년 1,035천가구→'17년 1,033천가구 → '18년 1,165천가구→ '19년 1,281천가구)
- 가구유형 중 소년소녀가장세대는 2005년 이후 감소하고 있고, 노인,모자,장애인세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함
* 2010년부터 각종 복지급여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통계를 추출하고 있음
■ 국제비교
○ 주요 외국의 공공부조제도와 수급대상은
- 미국의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대상이 679만명(2002년), 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가 206만 가구(2002년)임
(출처 : 외국의 빈곤정책 동향 및 비교분석-2004 보건복지부,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 영국의 IS (Income Support) 대상자가 398만명(2003년) 수준이며,
(출처 : 외국의 빈곤정책 동향 및 비교분석-2004 보건복지부,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 일본의 생활보호대상자는 104만 세대(2005년)임
(출처 : 후생노동성)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 '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으로 기존 통합급여에서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급여로 전환함으로써 탈빈곤 유인 제공 및 복지 사각지대 완화 추진
- 최저생계비 단일 기준으로 수급자 선정을 결정하던 것을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별 선정기준을 달리하고, 이를 통해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 '17년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후 2년이 되는 해로,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3개년 종합계획 수립 필요(기초생활보장법)
○ 소득 재산은 빈곤선 이하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수준 강화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의 기본적 생활 보장 추진
-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및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노-노-장-장) 시행
○ '18년 부양의무자 기준 2단계 폐지(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시행('18.10월~, 국토교통부 주관)
○ '19년 부양의무자 기준 3단계 폐지(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및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미적용)의 차질없는 이행 추진
○ '20년은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추진하고,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 발표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부양비 부과율 인하,
근로연령층 대상 근로소득공제 30% 적용,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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