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근로복지공단(노동보험시스템)
주석 :
※ 값이 단수미만인 경우는 '0' 으로 처리
※ 합계와 세목이 각각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의 합계가 '계'와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음
※ 2008. 7. 1 직업재활급여 신설('08년 지급액 : 28,771,270원)
출처 :
근로복지공단(노동보험시스템)
주석 :
※ 합계와 세목이 각각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의 합계가 '계'와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음
※ 2011.1.1.자로 산재 및 고용보험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건설, 벌목업은 근로복지공단)
출처 :
근로복지공단(노동보험시스템)
주석 :
※ 값이 단수미만인 경우는 '0' 으로 처리
※ 합계와 세목이 각각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의 합계가 '계'와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음
※ 2008. 7. 1 직업재활급여 신설('08년 지급액 : 28,771,270원)
국가통계포털(KOSIS)
출처 :
근로복지공단(노동보험시스템)
주석 :
※ 합계와 세목이 각각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의 합계가 '계'와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음
※ 2011.1.1.자로 산재 및 고용보험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건설, 벌목업은 근로복지공단)
국가통계포털(KOSIS)
【지표설명】
■ 산재보험 개념
°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제도로 국가(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산업재해로 부상 또는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함
■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 산재보험은 우리나라 산업화정책의 일환으로 '64.7.1 부터 제도가 시행되었고, '86년에는 보험사업 목적에 재해예방사업과 기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99년에는 산재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추가함으로서 재해근로자에 급속한 증가 및 이로 인한 업무상재해 범위가 확대되어, '00.7.1 전사업장으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됨.
※ 산재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참조
■ 의의 및 활용
- 산재보험 적용 및 징수현황 통계는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대한 사업장수, 근로자수 및 산재보험료 징수실적에 관한 행정자료를 집계한 통계로써 적용 미 징수현황을 파악하고 보험요율 조정 및 기타 산재보험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산재보험급여지급 현황을 연도별, 급여종류별로 분석하여 향후 보험재정의 추이를 도출하거나 보험사업의 제도개선 시 참고지표로 활용
■ 수치해석방법
° 적용 및 징수현황의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임. 단, '07년도부터 당해년도 징수결정 금액 대비 당해년도 수납액으로 통계산정
° 산재보험 보험급여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장의비, 유족급여, 간병급여가 있으며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나눠져 있음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①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수 추세
- 2018년말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수는 2,654,107개소로 전년대비 146,743개소, 5.85% 증가
- 2017년말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수는 2,507,364개소로 전년대비 50,139개소, 2.04% 증가
② 산재보험료 수납액 및 수납률 추세
ㅇ 수납액
- 2018년말 산재보험료 수납액은 69,262억원으로 전년대비 9,157억원, 15.24% 증가
- 2017년말 산재보험료 수납액은 60,105억원으로 전년대비 1,358억원, 2.31% 증가
※ 07년도부터 당해년도 징수결정 금액 대비 당해년도 수납액으로 통계산정
ㅇ 수납률
- 2018년말 산재보험료 수납률은 91.2%로 전년보다 0.5%p 증가
- 2017년말 산재보험료 수납률은 90.7%로 전년보다 0.2%p 증가
③ 산재보험급여 지급현황 추세
- 보험급여는 ‘97년이후 ’99년까지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2년 평균 9.5% 감소하였으나, ‘00~‘04년까지 4년 평균 18.4%가 증가하였음
- ’05년에는 재해자수 감소, ’06년에는 ’05년에 도입·시행된 『찾아가는 서비스제』의 정착 등으로 증가율이 현저히 둔화
- 사업장 및 근로자수의 증가, 근로자 평균임금의 증가 등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지급액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2018년 1월 사업주 날인제 폐지에 따른 산재신청 건수 증가로 보험급여 지급액이 전년보다 13.5% 증가함
▲ (‘97) 1조5,560억원→(’99)1조2,742억원 2년 평균 9.5% 감소
▲ (‘01)19.8% 증가→(‘02)15.8% 증가→(’03)22.8% 증가→(‘04)15.2% 증가(4년 평균 18.4%)
▲ (‘05)5.8% 증가→(‘06)4.6% 증가→(‘07) 2.5% 증가→(‘08)5.5% 증가→(‘09)1.2% 증가→(‘10)1.7% 증가
→(‘11)2.9% 증가→(‘12)6.2% 증가→('13)4.4% 증가→('14)3.5% 증가→('15)3.9% 증가→('16)4.9% 증가
→('17)3.6% 증가→('18)13.5% 증가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 산재보험 현황의 신속한 자료수집 및 다양한 통계분석발굴등을 통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고
- 현장 중심의 보험서비스 강화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 서비스 향상 추진
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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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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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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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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