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매년 6월, 연 1회 실시)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매년 6월, 연 1회 실시)
【지표설명】
■ 지표의 개념
ㅇ 비정규직 근로자
ㅇ 임금격차 : 정규직근로자 대비 비정규직근로자의 임금수준 차이
ㅇ 시간당 임금총액 = (정액급여+초과급여+전년도 연간특별급여월환산액)/총근로시간
* 정액급여 = 기본급+통상수당+기타수당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ㅇ 고용불안, 근로조건 차별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해소로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및 비정규직 종합대책 등 추진
-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처우개선의 대표적 지표로
임금격차를 활용
【지표해석】
■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19.6월 기준)
ㅇ‘19.6월 기준 근로자 1인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2,193원으로 4.7% 증가하였으며, 비정규직은 15,472원으로 6.8% 증가
※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은 69.7% 수준으로 전년(69.3%)에 비해 1.4%p 개선
※ 시간당 임금총액 = 월임금총액 / 총근로시간
※ 고려사항
(1)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정보는 그 특성상 사업체조사를 이용한 분석이 필요
(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고용형태별 특성과 생산성에 미치는 인적특성 등을 반영하여 분석해야 함
① 비정규직 중 시간제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짧아 임금도 그에 따라 낮아지며, 일일 근로자는 작업일수가
작아 평균임금 수준이 낮으나 전체 평균은 이를 반영하지 못함
→ 고용형태별로 나누어 임금수준을 비교분석해야 함
② 한편,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정확한 임금격차는 동일 사업체 내에서 성·연령·학력·경력·근속연수 등
생산성에 미치는 인적 특성을 통제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비정규직법상 차별처우 금지규정은 ‘비정규직(기간제 등)임을 이유로 동일 사업장 내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③ 기간제 및 계약반복 갱신자의 감소, 시간제·용역 및 계속근무 기대곤란자의 증가 등 비정규직 내부구성에
큰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감안한 분석이 필요
* 정규직 전환 등으로 근로조건이 좋은 비정규직 고용형태 감소,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나쁜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증가할 경우 → 각 고용형태별로 볼 때 근로조건이 개선되어도 전체 평균은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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