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
출처 : 통계청
주석 : (1)* 임금근로자 = 경제활동인구-실업자-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 비정규직근로자 = 한시적근로자(기간제근로자 포함) ∪ 시간제근로자 ∪ 비전형근로자
** 한시적근로자 : '고용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이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로 나뉘어짐
** 시간제근로자 :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이며,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 비전형근로자 : '근로제공방식'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이며,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가정내 근로자(재택,가내), 일일(호출)근로자로 분류됨
(2) 조사기준월: 상반기는 3월, 하반기는 8월
통계표
통계표명 : 비정규직 고용동향
[단위 : 천명]
비정규직 고용동향 통계표
   |    |    |    |    |    |    |    |    |    |
| 근로자 수 | 임금근로자 |
17,065 |
17,510 |
17,421 |
17,734 |
17,743 |
18,240 |
18,397 |
18,776 |
18,799 |
19,312 |
| 정규직 |
11,294 |
11,515 |
11,612 |
11,823 |
12,012 |
12,295 |
12,486 |
12,699 |
12,787 |
13,041 |
| 비정규직 |
5,771 |
5,995 |
5,809 |
5,911 |
5,732 |
5,946 |
5,911 |
6,077 |
6,012 |
6,271 |
| - 한시적근로자 |
3,370 |
3,442 |
3,394 |
3,403 |
3,331 |
3,431 |
3,401 |
3,508 |
3,417 |
3,638 |
| * 기간제 |
2,465 |
2,668 |
2,554 |
2,714 |
2,594 |
2,761 |
2,588 |
2,749 |
2,625 |
2,860 |
| - 시간제근로 |
1,532 |
1,702 |
1,701 |
1,826 |
1,757 |
1,883 |
1,917 |
2,032 |
2,091 |
2,236 |
| - 비전형근로 |
2,311 |
2,427 |
2,260 |
2,286 |
2,208 |
2,215 |
2,151 |
2,112 |
2,148 |
2,206 |
| 비율 | 임금근로자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정규직 |
66.2 |
65.8 |
66.7 |
66.7 |
67.7 |
67.4 |
67.9 |
67.6 |
68.0 |
67.5 |
| 비정규직 |
33.8 |
34.2 |
33.3 |
33.3 |
32.3 |
32.6 |
32.1 |
32.4 |
32.0 |
32.5 |
| - 한시적근로자 |
19.7 |
19.7 |
19.5 |
19.2 |
18.8 |
18.8 |
18.5 |
18.7 |
18.2 |
18.8 |
| * 기간제 |
14.4 |
15.2 |
14.7 |
15.3 |
14.6 |
15.1 |
14.1 |
14.6 |
14.0 |
14.8 |
| - 시간제근로 |
9.0 |
9.7 |
9.8 |
10.3 |
9.9 |
10.3 |
10.4 |
10.8 |
11.1 |
11.6 |
| - 비전형근로 |
13.5 |
13.9 |
13.0 |
12.9 |
12.4 |
12.1 |
11.7 |
11.2 |
11.4 |
11.4 |
출처 : 통계청
주석
의미분석
[지표설명]
■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
°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통상 임시직근로자(temporary
worker)를 비정규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임시직근로자에는
유기계약근로자(worker with fixed-term contract), 파견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호출근로자(on-call worker) 등을 포함
°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를 둘러싸고 논쟁이 지속됨에 따라 ’02.7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에서 고용
형태에 따른 분류기준에 합의
☞ 비정규직은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및 비전형근로자로
정의
- 한시적근로자(고용의
지속성):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기간제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
- 시간제근로자(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
- 비전형근로자(근로제공 방식): 파견·용역근로자·특수고용 종사자·가정내근로자(재택,가내)·일일(호출)근로자
※ 노사정위원회 합의기준에 의한 비정규직의
범위는 외국에 비해 넓은 편임
특수형태근로, 용역근로 등
포함, 기간제근로자 범위도 다소 넓음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고용의 지속성을 기대할 수 없는 자 포함)
° 이와 함께 노사정
합의에서는 근로지속이 가능한 무기계약근로자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분류되지만,
종사상 지위가
임시직 또는 일용직에 속하여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
하고 이를 ‘취약근로자’로
파악키로 함
° 정부와
학계는 노사정 합의기준에 의해 비정규직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반면에 노동계는
‘취약근로자’도 비정규직의 범위에 포함하여 파악하여 비정규직 규모에 대한 논란은
지속
° 본
지표는 비정규직의 유형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산업별, 직종별
및 성별 분포를 보여주는 것임.
° 비율은
임금근로자 대비 각 비정규직의 비중을 나타낸 것임.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고용불안, 근로조건 차별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중에 있음
- 비정규직 고용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책수립시 참고하기 위함임
[지표해석]
■ 비정규직 추이
○ ’14.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6,077천명으로 임금 근로자 18,776천명의 32.4%
- 한시적 근로자 3,508천명, 시간제 근로자 2,032천명, 비전형 근로자 2,112천명
○ 비정규직 규모는 ’07.3월(5,773천명)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09.3월(5,374천명) 이후 등락추세이며,
-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04년(37.0%)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09년 이후 32~33%대 수준
■ 비정규직 일자리 선택 동기
° 자발적 비정규직 선택비율은 49.7%로 나타남
(단위 : 구성비, %)
|
구 분 |
임금
근로자 |
|
|
정규 |
비정규 |
|
|
한시적 |
|
시간제 |
비전형 |
|
|
기간제 |
파견 |
용역 |
특고 |
가정내 |
일일 |
|
자발적 |
67.80 |
76.5 |
49.7 |
55.0 |
56.9 |
47.70 |
37.2 |
58.7 |
43.5 |
56.9 |
44.4 |
12.6 |
|
비자발적 |
32.2 |
23.5 |
50.3 |
45.0 |
43.1 |
52.3 |
62.8 |
41.3 |
56.5 |
43.0 |
55.6 |
87.4 |
지표 담당 : 고용노동부, , 044-202-7579
최근 갱신일 : 2016-07-20
유의점
관련용어
임금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 :
한시적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 :
비전형 근로자 :
작성방법
의견 및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