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외교부 「해외이주신고」
주석 :
○ 2017.12.21.부터 개정 해외이주법이 연고이주자, 무연고이주자 외에 현지이주자도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2017년 통계부터는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현지이주를 모두 합친 수치임(단, 2017년도의 경우, 2017.1.1.~12.20.간 이주목적 거주여권 발급자 수치(3,220명)는 포함되지 않음).
○ 2016년 이전 해외이주자 통계는 참고통계표를 참조 바람.
출처 :
외교부 「해외이주신고」
주석 :
○ 2017.12.21.부터 개정 해외이주법이 연고이주자, 무연고이주자 외에 현지이주자도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2017년 통계부터는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현지이주를 모두 합친 수치임(단, 2017년도의 경우, 2017.1.1.~12.20.간 이주목적 거주여권 발급자 수치(3,220명)는 포함되지 않음).
○ 2016년 이전 해외이주자 통계는 참고통계표를 참조 바람.
[지표 설명]
○ 해외이주 구분
- 연고이주 :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하는 이주
- 무연고이주 :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의 사유로 하는 이주
※ 연고이주자 및 무연고이주자는 해외이주 목적으로 출국 전에 외교부에 해외이주를 신고
- 현지이주 : 외국 거주중 현지에서 영주권(또는 장기체류사증)을 취득하고 해외이주신고한 사람의 이주
※ 현지이주자는 재외공관과 외교부에 해외이주를 신고
○ 해외이주현황은 재외동포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해외이주신고자 추세
- 2017년에서 2018년 해외이주신고자 수가 대폭 증가한 것은 개정 해외이주법이 2017.12.21. 시행됨에 따라 해외이주신고에 '현지이주' 항목이 추가되었기 때문임.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한 우리 국민은 기존에는 해외이주신고 대상이 아니었으나, 2017년 이후 현지이주 항목의 해외이주신고 대상에 포함
*우리 국민이 해외 출국 전 신고하는 해외이주신고자(연고이주, 무연고이주)의 증감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2017년 825명 → 2018년 879명).
○ 2016년 이전 해외이주자 참고통계표
○ 참고
- 2010년 영주귀국자 수 : 4,199명
- 2011년 영주귀국자 수 : 4,164명
- 2012년 영주귀국자 수 : 3,892명
- 2013년 영주귀국자 수 : 3,621명
- 2014년 영주귀국자 수 : 3,561명
- 2015년 영주귀국자 수 : 2,733명
- 2016년 영주귀국자 수 : 2,478명
- 2017년 영주귀국자 수 : 2,046명
- 2018년 영주귀국자 수 : 1,653명
- 2019년 영주귀국자 수 : 1,478명
- 2020년 영주귀국자 수 : 1,676명
- 2021년 영주귀국자 수 : 1,812명
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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