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고용노동부 (노사누리시스템)
주석 :
* '13년 운영현황 수정내용 반영
출처 :
고용노동부 (노사누리시스템)
[지표설명]
■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요 및 활용도
○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요
- 목적 : 기업이 경영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 등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기업복지제도(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 연혁 : 정부에서 '83년부터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준칙(노동부지침)"을 제정, 기업에 기금법인의 설치를
권장해 오다가 '91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법률 제4391호)을 제정하여 '92.1.1 부터 시행하고 있음
*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이「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법률 제10361호, '10.12.9.시행)
- 수혜대상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법 제2조제1호)
- 기금 조성 : 기업의 법인세 세전 순이익의 100분의 5 기준 내외의 출연금,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의 출연금 등(법 제61조)
- 기금 용도 : 주택구입자금 보조(대부),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대부), 생활안정자금 지원(대부), 장학금, 재난구호금, 체육활동
지원비, 근로자의날 행사비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법 제62조)
- 기금법인의 관리기관 :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감사
- 세제지원내용 : 기업의 출연금액 법인세 손비인정, 기금법인에서 지급한 일정 금품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기금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등
○ 지표개념
- 기금수 :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수
- 기본재산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총액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사내근로복지기금 규모 증감 추이 등 분석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및 기업복지 현황 분석
○ 수치해석 방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수 및 기금액의 증가는 근로자의 재산형성, 생활안정 등 기업복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지표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현황분석
○ ‘18년말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법인’)은 총 1,672개(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40개소 포함), 기본재산 총액은 10조 7,845억원 조성, 기본재산 평균액은 64.5억원
○ 전년대비 기금 수는 동결, 기본재산은 30.1%(2조 4,998억원) 증가
○ ’09년, 조성된 기금의 25%를 한시적(1년)으로 사용 허용함에 따라 기금액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기금법인
설립 증가에 따라 기금액도 지속적 증가
■ 향후 정책방향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 이익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출연하여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로서,
특히 복지제도가 취약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도
-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확대를 위하여 세제지원 지속협의, 제도개선, 컨설팅,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 설치 유도
○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도입('16.1월 시행)으로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 증진 기대
번호 | 제목 | 등록일 |
---|---|---|
1 |
![]() |
2017-12-29 |
![]() |
|||
평가내용 |
![]() ![]() ![]() ![]() ![]() |
||
평가자정보 | 이름 비밀번호 * 지표관련 질문은 [의견 및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 ||
* 제출한 평가내용을 수정을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여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