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자료)
주석 :
* 출산전후휴가자 수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로 ’01.11월부터 지급되기 시작
* 육아휴직자 수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를 의미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자료)
주석 :
* 출산전후휴가자 수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로 ’01.11월부터 지급되기 시작
* 육아휴직자 수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를 의미
[지표설명]
■ 지표 개념 및 의의
° 출산전후휴가제도 : 출산전후휴가는 ’53년 근로기준법 제정시 60일의 출산전후휴가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별도로
출산전후휴가자 수에 대한 통계는 없었음
- ’01.11월 휴가기간을 종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면서 확대된 30일분 급여를 사회분담키로 하여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급여 수급자 수를 통해 출산전후휴가자 수를 파악
- '06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하여 90일분 전액을 지원(대규모 기업은 30일분 지원)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이상 가입해야 하며, 30일 기준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급여는 휴가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근로자가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
° 육아휴직제도 : 육아휴직제도는 ’87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시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임금보전 등 지원제도가
마련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실적파악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 ’01.11월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면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를 토대로 육아휴직자
수를 파악
-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이상 가입하고, 30일 이상 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휴직기간 중 매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씩 지급
- 급여는 육아휴직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
*아빠의 달: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두번 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지원(상한액 150만원)
■ 활용도
° 출산 및 육아휴직현황은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으로 인한 이직을
방지하고,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도모하고자 하는 모성보호 정책개발에 활용
[지표해석]
■ 증감 추이 분석
° 출산전후휴가 사용인원은 매년 감소 추세
* 지급인원(명): (15) 95,259 → (16) 89,836 → (17) 81,093 → (18) 76,414 → (19) 73,306
* 지급액(백만원): (15) 259,011 → (16) 247,333 → (17) 242,598 → (18) 248,438 → (19) 268,516
° 육아휴직 사용인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
* 지급인원(명): (15) 87,327 → (16) 89,795 → (17) 90,123 → (18) 99,198 → (19) 105,165
* 지급액(백만원): (15) 619,666 → (16) 625,243 → (17) 680,430 → (18) 839,083 → (19) 1,058,853
°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남성 근로자수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 : (’15) 5.6% → (’16) 8.5% → (’17) 13.4% → (’18) 17.8% → (’19) 21.2
°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사용 근로자수는, 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사회분위기, 맞돌봄 문화 확산에 편승하여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나, 저출산 기조로 인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수는 감소하고,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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