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고용노동부「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
주석 :
* 조사대상 : '농림어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가구내고용', '국제 및 외국기관' 을 제외한 전산업의 상용근로자 10인이상 약 3,500개 회사법인기업체
* 직접노동비용 : 정액 및 초과급여, 상여금 및 성과급
* 간접노동비용 : 퇴직급여 등의 비용, 법정노동비용, 법정외 복지비용, 교육훈련비용, 채용관련비용
* 2004회계연도 기준부터 통계청에서 구축한 기업체모집단명부를 모집단으로 활용하게 됨에 따라 조사대상, 조사범위, 산업분류, 추정방법 등이 전면적으로 변경되어 시계열이 접속되지 않음에 유의
o 통계청의 2007년기준 기업체 모집단명부가 10년4월에 보정되어 2008년회계년도는 보정값이며 과거 기업체모집단 명부가 보정되지 않음에 따라 이전자료와 시계열은 불연속 됨에 유의
o 2019 회계연도 기준부터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하였으므로, 2018 회계연도 이전 자료(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비교 시 유의하여야 함
* 관련사이트: http://laborstat.moel.go.kr/
출처 :
고용노동부「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 * 통계공표시기 : 작성기준년도 익년 9월
주석 :
* 조사대상 : '농림어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가구내고용', '국제 및 외국기관' 을 제외한 전산업의 상용근로자 10인이상 약 3,500개 회사법인기업체
* 직접노동비용 : 정액 및 초과급여, 상여금 및 성과급
* 간접노동비용 : 퇴직급여 등의 비용, 법정노동비용, 법정외 복지비용, 교육훈련비용, 채용관련비용
* 2004회계연도 기준부터 통계청에서 구축한 기업체모집단명부를 모집단으로 활용하게 됨에 따라 조사대상, 조사범위, 산업분류, 추정방법 등이 전면적으로 변경되어 시계열이 접속되지 않음에 유의
o 통계청의 2007년기준 기업체 모집단명부가 10년4월에 보정되어 2008년회계년도는 보정값이며 과거 기업체모집단 명부가 보정되지 않음에 따라 이전자료와 시계열은 불연속 됨에 유의
o 2019 회계연도 기준부터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하였으므로, 2018 회계연도 이전 자료(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비교 시 유의하여야 함
* 관련사이트: http://laborstat.moel.go.kr/
국가통계포털(KOSIS)
출처 :
고용노동부「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 * 통계공표시기 : 작성기준년도 익년9월
주석 :
o 통계청의 2007년기준 기업체 모집단명부가 10년4월에 보정되어 2008년회계년도는 보정값이며 과거 기업체모집단 명부가 보정되지 않음에 따라 이전자료와 시계열은 불연속 됨에 유의
국가통계포털(KOSIS)
출처 :
고용노동부「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 * 통계공표시기 : 작성기준년도 익년9월
주석 :
2019 회계연도 기준부터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하였으므로, 2018 회계연도 이전 자료(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비교 시 유의하여야 함
국가통계포털(KOSIS)
[지표설명]
■ 노동비용 개념
° 노동비용은 기업체에서 상용근로자 1인을 고용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직·간접 비용을 집계한 것으로 상기통계표는 내역별 월평균 노동비용 금액임.
- 직접노동비용은 주로 임금 및 상여금 등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비용
- 간접노동비용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급여 등과 근로자를 고용함에 따라 부담하고 있는 법정노동비용(4대 사회보험료), 근로자 복지시책으로 발생하는 법정외 복지비용, 교육훈련비용, 채용관련비용 등으로 구성
■ 의의 및 활용도
°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발생하는 제반비용의 종류 및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파악하여 노동정책 입안자료는
물론 기업의 임금 및 복지후생 정책입안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지표해석]
■ 노동비용 추이
□ 2019회계연도의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5,341천원으로 전년대비 2.8% 증가
ㅇ 직접노동비용(임금총액)은 4,252천원으로 전년대비 2.5% 증가, 간접노동비용은 1,090천원으로 전년대비 3.9% 증가
□ 기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발생하는 직간접 노동비용 분석을 통하여 근로자 복지 증진 등의 자료로 활용
[참고] 통계청의 2007년기준 기업체 모집단명부가 10년4월에 보정되어 2008년회계년도는 보정값이며 과거 기업체모집단 명부가 보정되지 않음에 따라 이전자료와 시계열은 불연속 됨에 유의
[관련사이트] http://laborstat.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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