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환경부 (내부행정자료)
주석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녹색제품(환경표지 인증제품, 우수재활용제품)의 공공기관 구매실적
출처 :
환경부 (내부행정자료)
주석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녹색제품(환경표지 인증제품, 우수재활용제품)의 공공기관 구매실적
[지표설명]
■ 지표의 개념
ㅇ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하는 제품인 녹색제품의 보급을 촉진시키는 정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 녹색제품이란? -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하여 그 제품에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및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임 ※ 녹색제품은 제품가격의 20%에 달하는 환경·경제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 |
■ 지표의 활용
ㅇ 녹색제품 구매실적 통계분석을 통하여 녹색제품 보급촉진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녹색제품 구매실적 추이
ㅇ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의 체계적 시행(‘05.7) 이후,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액은 ‘04년 2,549억원에서 '20년 38,080억원으로 14배 이상 증가, 전년('19년) 대비 717억원(1.8%)감소
- 구매금액이 감소한 주요원인은 코로나19로 공사수요가 위축되어 구매금액 비중이 가장 높은 건설·건축자재 관련 품목의 구매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 ㅇ '20년 기준 주요 품목은 토목·건축·자재류가 녹색매액의 46.1%를 차지, 그 외에 전자·정보·통신 20.1%, 사무·교육·영상·가전이 16.0% 등 3개 분야가 전체의 82.2% 차지
ㅇ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증가로 녹색제품 시장을 확대하여 녹색제품 생산기업은 ‘04년 445개사에서 ’17년 3,643개사로, 녹색제품은 '04년 1,536개 제품에서 '17년 14,647개 제품으로 각각 8.2배, 9.5배 증가
■ 국가간 비교
ㅇ 일본, 중국, EU 등에서도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약 90%의 친환경상품 구매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향후 정책방향
ㅇ 공공기관 의무구매 기반 강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산업계, 민간부문으로 친환경소비 활성화 정책을 확대 추진하여 친환경소비·생산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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