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주석 :
1) 표본감시체계를 통하여 보고된 자료는 제외
2) 각 질병별로 규정된 신고 범위(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모든 보고건을 포함. 단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은 환자 수만 포함
3) 2020, 2021년 신종감염병증후군은 코로나19(COVID-19)로 신고·보고된 건수임
출처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주석 :
1) 0 : 환자발생이 없는 경우, - : 신고 보고 대상이 아닌 경우(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기 이전)
2) 표본감시체계를 통하여 보고된 자료는 제외
3) 각 질병별로 규정된 신고 범위(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모든 보고건을 포함
4) 신종감염병증후군 2009, 2010년도 자료는 인플루엔자 A(H1N1)pdm09 보고건임(2010년도 자료는 9월 30일 기준임)
5) 제2급 B형간염은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개정(2016.1.7.)에 따라 2016년부터 급성B형간염에 한해 작성
6) 제2급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는 2013년 신규지정된 법정감염병으로 2013년 9월 23일부터 집계된 자료임
7) 제2급 폐렴구균은 2014년 신규지정된 법정감염병으로 2014년 9월 19일부터 집계된 자료임
8) 제3급 C형간염,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은 2017년 지정감염병에서 제3군감염병으로 분류 변경(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체계로 전환)되었으며, 2017년 6월 3일부터 집계된 자료임
9) 제3급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2013년 신규지정된 법정감염병으로 2013년 4월 30일부터 집계된 자료임
10) 제1급 중동호흡기증후군은 2015년 신규지정된 법정감염병임
11) 제1급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은 2016년 신규지정된 법정감염병으로 2016년 1월 29일부터 집계된 자료임
출처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통계공표시기 : 작성기준년도 익년 7월
주석 :
1) 표본감시체계를 통하여 보고된 자료는 제외
2) 각 질병별로 규정된 신고 범위(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모든 보고건을 포함. 단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은 환자 수만 포함
3) 2020, 2021년 신종감염병증후군은 코로나19(COVID-19)로 신고·보고된 건수임
국가통계포털(KOSIS)
출처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통계공표시기 : 작성기준년도 익년 8월
주석 :
1) 0 : 환자발생이 없는 경우, - : 신고 보고 대상이 아닌 경우(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기 이전)
2) 표본감시체계를 통하여 보고된 자료는 제외
3) 각 질병별로 규정된 신고 범위(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모든 보고건을 포함
4) 신종감염병증후군 2009, 2010년도 자료는 인플루엔자 A(H1N1)pdm09 보고건임(2010년도 자료는 9월 30일 기준임)
5) 제2급 B형간염은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개정(2016.1.7.)에 따라 2016년부터 급성B형간염에 한해 작성
6) 제2급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는 2013년 신규지정된 법정감염병으로 2013년 9월 23일부터 집계된 자료임
7) 제2급 폐렴구균은 2014년 신규지정된 법정감염병으로 2014년 9월 19일부터 집계된 자료임
8) 제3급 C형간염,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은 2017년 지정감염병에서 제3군감염병으로 분류 변경(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체계로 전환)되었으며, 2017년 6월 3일부터 집계된 자료임
9) 제3급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2013년 신규지정된 법정감염병으로 2013년 4월 30일부터 집계된 자료임
10) 제1급 중동호흡기증후군은 2015년 신규지정된 법정감염병임
11) 제1급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은 2016년 신규지정된 법정감염병으로 2016년 1월 29일부터 집계된 자료임
국가통계포털(KOSIS)
[지표설명]
■ 법정감염병의 개념 및 종류
° 감염병 감시통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의 장(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부대장 및 그 밖의 신고자 등이 신고·보고한 '감염병발생(사망) 신고' 내용을 기초로 작성함
법정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에 명시된 감염병을 의미하며,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으로 구분됨
°제1급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제2급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제3급감염병 :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제4급감염병 :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지표(통계) 작성방법
° 작성방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등이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였을 때 신고한 감염병발생 신고서 내용을 기초로 작성함
° 보고통계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시군구 보건소 -> 시도 보건과 -> 질병관리청
* 통계승인번호 : 제117052호
■ 지표의의 및 활용도
° 법정감염병 발생 통계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발생 크기 및 추이를 나타내는 수치 지표로 보건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감염병포털(http://kdca.go.kr/npt)에서 상세통계 검색 가능
■ 수치해석 방법 및 유의사항
° 법정감염병 발생 통계는 실인원 기준의 통계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질병별로 정해진 신고 범위가 상이함
° 통계자료는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서'에 기록된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분석함에 따라 실제 감염된 지역과 다를 수 있으며, 외국인이 국내에서 감염된 경우와 외국에서 감염되어 국내에 유입된 경우도 통계자료에 포함됨
° 2006년까지 한센병 자료는 신규등록자 기준이며, 2007년 이후 한센병 관련 통계는 신규등록자 중 신규 활동성 환자(재발환자 제외)기준임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은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및 인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의 보고건수임
° 2009-2010년 신종전염병증후군은 인플루엔자 A(H1N1)pdm09로 2010년 통계는 9월 30일까지 신고·보고된 자료임
°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은 별도의 감시체계를 통해 수집된 자료임
[지표해석]
■ 2019년 법정감염병 환자발생 현황
▶ 2019년 15만 9496명(인구 10만 명당 308명)으로 전년 대비 6.5% 감소
◎ 2018년보다 증가한 주요 감염병은
제1군감염병 : 파라티푸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제2군감염병 : 홍역, 일본뇌염
제3군감염병 : 레지오넬라증, 렙토스피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제4군감염병 : 뎅기열,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 2018년보다 감소한 주요 감염병은
제1군감염병 :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제2군감염병 :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수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제3군감염병 : 말라리아, 성홍열, 쯔쯔가무시증, 신증후군출혈열
제4군감염병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은 2019년 총 402명으로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203명, 폐렴구균 75명,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41명, 레지오넬라증 21명, 비브리오패혈증 14명, A형간염 10명 등
▶ 주요 국외유입감염병은 뎅기열(36%), 세균성이질(14%), 홍역(11%), 말라리아(10%) 등
*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은 별도 통계 작성 및 공표하여 제외
■ 향후 계획
°공공 및 민간 부문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효과적인 감염병감시 전략을 수립하고, 신속 정확한 감염병 통계를
산출하고 환류함으로써 보건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서의 활용가치뿐만 아니라 국가 보건경쟁력 향상에 기여
번호 | 제목 | 등록일 |
---|---|---|
14 |
![]() |
2022-07-11 |
13 |
![]() |
2022-07-11 |
12 |
![]() |
2020-07-30 |
11 |
![]() |
2019-07-19 |
10 |
![]() |
2019-07-19 |
9 |
![]() |
2019-07-19 |
8 |
![]() |
2018-09-10 |
7 |
![]() |
2018-09-10 |
6 |
![]() |
2018-09-10 |
5 |
![]() |
2017-09-01 |
4 |
![]() |
2017-09-01 |
3 |
![]() |
2016-07-26 |
2 |
![]() |
2016-07-26 |
1 |
![]() |
2016-07-26 |
![]() |
|||
평가내용 |
![]() ![]() ![]() ![]() ![]() |
||
평가자정보 | 이름 비밀번호 * 지표관련 질문은 [의견 및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 ||
* 제출한 평가내용을 수정을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여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