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통계청「장래인구추계(2017~2067), 국가승인통계 제10133호」, 2019.03.28. 공표
*장래인구추계는 5년 주기로 작성되어 2021년에 공표예정이었으나, 최근 초저출산 상황을 반영해 특별추계를 공표
주석 :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
* 노년부양비 = 고령인구(65세 이상) ÷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
출처 :
통계청「장래인구추계(2017~2067), 국가승인통계 제10133호」, 2019.03.28. 공표
*장래인구추계는 5년 주기로 작성되어 2021년에 공표예정이었으나, 최근 초저출산 상황을 반영해 특별추계를 공표
주석 :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
* 노년부양비 = 고령인구(65세 이상) ÷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
국가통계포털(KOSIS)
■ 노년부양비 개념
° 노년부양비는 총인구중에서 생산가능인구(15~64세)에 대한 고령인구(65세이상)의 백분비
■ 노년부양비 의의 및 활용도
° 노년인구에 대한 생산가능인구의 경제적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사회의 고령화 추세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기초 및 노후생활 안정대책과 젊은 세대의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
■ 노년부양비 추세
ㅇ '1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6.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였으나, '18년에는 5.1명, '30년에는 2.6명, '50년에는 1.3명,'65년에는 0.9명으로
노인 부양부담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 국제비교
ㅇ 노년부양비가 유럽의 경우 24.0명('10) → 37.4명('30) → 48.7명('50)이고, 북아메리카의 경우
19.5명('10) → 33.7명('30) → 37.2명('50)으로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2030년부터 선진국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노년부양비 국제비교>
|
2010 |
2020 |
2030 |
2040 |
2050 |
2060 |
<세계> |
11.7 |
14.4 |
18.0 |
22.1 |
25.2 |
28.8 |
선진국 |
23.7 |
30.2 |
37.4 |
42.4 |
46.0 |
48.7 |
개도국 |
9.0 |
11.3 |
14.8 |
19.0 |
22.3 |
26.2 |
아프리카 |
6.2 |
6.4 |
7.0 |
8.0 |
9.6 |
11.4 |
아시아 |
10.1 |
13.2 |
17.5 |
23.3 |
27.8 |
33.6 |
유럽 |
24.0 |
29.7 |
37.4 |
43.4 |
48.7 |
51.6 |
라틴아메리카 |
10.3 |
13.1 |
17.8 |
23.5 |
30.5 |
38.1 |
북아메리카 |
19.5 |
25.9 |
33.7 |
36.2 |
37.2 |
40.6 |
오세아니아 |
16.5 |
20.4 |
24.7 |
27.5 |
29.4 |
32.2 |
남한 |
14.6 |
22.1 |
37.9 |
55.3 |
66.3 |
73.3 |
북한 |
12.8 |
13.2 |
18.7 |
29.0 |
31.1 |
35.6 |
<출처 : UN(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7 Revision)>
■ 전망 및 향후 계획
ㅇ 노년부담비 증가는 노인인구 부양을 위해 생산가능인구의 조세, 사회보장비 부담 증가로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 연금 수급권자 증가에 따른 연금재정 위기, 노인의료비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불안 등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 증가 초래
- 전통적 가족문화 약화에 따른 노인의 사회적 부양책임 문제 대두
ㅇ 노년부양비가 향후 급격하게 증가될 전망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나타냄
- 본격적인 고령화가 시작되기 이전에 노후생활 안정대책과 젊은 세대의 부담 완화 방안 마련 필요
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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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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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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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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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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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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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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